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 부상 1명씩 늘어,38명151명..최초 발화지점,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배선서'전기적 특이점'”
2018-01-28 00:35
누전 가능성 배제
밀양 화재 참사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중상자 1명이 27일 사망했다. 화재로 대피한 직후 귀가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간 세종요양병원 환자 1명이 경상자에 추가됐다. 이로 인해 세종병원 참사 사망 부상이 1명씩 늘어 사망자 38명, 부상자 151명이 됐다. 총 사상자 수도 18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던 문모(46,여) 씨가 이날 저녁 사망했다. 문 씨는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당해 치료받고 있었다. 문 씨가 사망하면서 밀양 화재 참사 사망자는 38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는 150명이다.
밀양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날 밀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 및 낙하물을 정밀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되었고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하여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병원 2∼5층도 수색 실시하여 휴대폰, 가방 등 유류품을 확인했다”며 밀양 화재 참사 최초 발화지점은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임을 밝혔다.
이 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32명), 국과수(8명), 소방(4명), 가스안전공사(4명), 전기안전공사(3명), 안전보건공단(4명), 시설안전공단(2명), 방재시험연구원(3명) 등 60명이 합동 밀양 화재 참사 현장 감식을 실시해 최초 발화지점을 밝혀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바닥에서는 연소한 흔적이 거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며 누전의 경우는 배제해도 된다.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한 천장구조다“라고 말했다.
'환복 및 탕비실'은 해당 병원 건축대장에는 없다. 병원 측이 일부 시설을 개조해 응급실 안에 만든 시설이다.
천장에는 전등용 전기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이 있었고 천장 위쪽에 설치돼 일부는 내부로 노출돼 있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다. 그 위에 난연제를 도포한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층층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은 스티로폼 때문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해당 스피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은 밀양 화재 참사 최초 발화지점을 근거로 합선이 화재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밀양 화재 참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지난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7년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밀양시에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3000만원 상당이다.
2012년 8월 24일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추가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