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국민 재산권 침해… 강남 서민 쫓겨날 것"

2018-01-28 09:26
- 위헌 소송 준비 중… 이르면 2월 말 소장 제출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인본 제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지난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초과이익환수제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그 액수가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규 변호사는 "헌법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면서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살려고 재건축을 하는데 강남 주택이 과열되고 집값이 오른다고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규정한 법과 유사한 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한 택지개발에 따라 이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 역시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이 있다"면서 "재건축은 개인의 돈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국가가 나서 여기서 나온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집 주인이 재건축을 통해 차익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994년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담세 능력이 있는지, 세금을 내도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지, 세법상 일반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등의 전제 조건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초과이익의 50%라는 비율이 세법상 일반원칙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모두가 담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당시 조문을 반대로 해석해도 위헌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강남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기 어려운 집 주인들은 급하게 집을 내놓고 제값에 팔지 못해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이대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일반 서민들이 쫓겨나고 강남은 상위 1%의 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본은 다음달까지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월 말 소장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