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
2018-01-24 07:21
원도급-하도급사 계약이행 이견 발생 시 갈등 차단 역할
경기도가 24일 광교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 위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연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 원이다. 지난해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