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노후 타워크레인은 사용 제한
2018-01-23 15:13
- 건설인구 1만명당 사망자, 5년 내 1.5명에서 0.7명으로 줄이기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의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건설사고 원인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노후 타워크레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종합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연간 건설현장 인구 1만명당 사망자를 올해 1.5명에서 오는 2022년 0.7명으로 줄이기 위한 위한 이번 대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제재를 받게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타워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1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지진 등에 대비해 내년까지 사회기반시설(SOC)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필로티 등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도로와 철도, 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SOC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운영특성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내고 철도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
국토부는 4월부터 건축사 등이 참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가동해 허가권자가 신축 건축물이 안전을 확보하는지 점검하는 데 전문성을 높이게 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로티의 내진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