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방식 대학 해외진출시 교육과정 4분의 1 이상 전임교원이 수업
2018-01-22 11:30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한 경우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23일 프랜차이즈 방식 대학 해외진출 근거를 마련해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수업을 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과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해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했다.
또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도 마련해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와 이외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밖 수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가 지속돼 온 가운데 시행령은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