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평가인증기관 8곳 “법개정안 교육부 규제·간섭 우려”
2018-01-18 11:54
고등교육평가인증기관 8곳이 법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의 규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교육부 지정 8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지난 10일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부의 규제가 우려된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는 교육부가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과 함께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8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측은 공동회의에서 교육부 입법예고안이 현재 고시에 인정기관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비하고 있는데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한다는 것으로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자율적인 질보장 체제로 평가·인증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현재 고시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조항을 갖추고 인정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해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발표된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