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은 못 바꿔”
2018-01-18 11:11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학교에도 이미 안내가 된 사항”이라며 “이미 시행령대로 유예 규정 기간이 지나 일몰하는 것으로 결정돼 바꿀 경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금지 조치를 교육부가 내년 새학기까지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조치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로 사교육으로 몰리게 돼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불만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금지 방안을 교육부가 재검토하게 된 것도 고비용의 유아대상 영어학원들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저렴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막으려 하는 데 대한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은 놔두면서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과정을 금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초등 1·2학년에서는 공적으로는 영어 교육과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과정의 초등 과정과의 연계성도 없어지게 됐다.
애초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을 금지하려 했던 것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학부모와 정치권의 반발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가 이번에 무산된 가운데 균형이 맞지 않는 영어 교육 방안이 실행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은 올해 3월부터 규제하겠다면서도 나이가 더 어린 유아들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영어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미래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자문단도 구성해 올해 말 영어 사교육 경감 방안을 포함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인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유아·영아학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 유아 인권 차원에서 교습 시간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