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2018-01-22 10:54
- 관련법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한 경우도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업계가 요구한 ‘실수요자 기준 추가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를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재건축 장기 보유자 등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국토부가 최근 줄줄이 재건축 규제 강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장기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누리고 빠르게 정리하려는 심리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