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p 추가 인하
2018-01-21 17:10
- 오는 22일부터 전자계약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적용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