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40곳 확정한다

2018-01-18 14:00
-올해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대학 기숙사 확충 주민 갈등 해소 위해 정부·지자체·학생간 협조체계 구축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첫째)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이 들어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40곳도 연내 모두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 상황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 과제를 발굴해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올해 안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 등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선도사업 지구는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없어지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이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 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0%에서 40%로 커진다.

국토부는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학생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달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연다. 아울러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의 연계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사업비 보증상품을 지원 중이고, 오는 3월부터는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를 6월 개소한다.

이외에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