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 288회 임시회 폐회
2018-01-15 16:43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개회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안과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하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한다.
지난해 11월 관련부서별 자료 작성 및 취합, 자료수정 및 보완 등을 거쳐 작성된 계획안은 12월 홈페이지 공고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홍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중점추진 사업 7개 분야에 33개 세부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됐다.
양주시에서 제출된 안건 중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해 관련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뒤 늦게 운용계획안을 제출 보고 하게 됐다.
따라서 기 제출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을 901명에서 9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4명에서 904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 처리 됐다.
박길서 의장은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전절차 불 이행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의회의 차기 임시회는 다음달 20일 개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