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추락사고 등 '안전소홀' 339개 건설업 적발
2018-01-15 15:29
97곳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43곳 현장소장, 검찰 송치
43곳 현장소장, 검찰 송치
정부가 화재, 추락사고 등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339개 건설 사업장을 적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지난해 11월 8일~12월 20일), 사법처리 대상 339개 사업장에서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