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2018-01-15 09:22
납부 방법은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가 할인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