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등록사항·거주사실 확인한다
2018-01-14 09:14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사항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김진기 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50%(최대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