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책 한계"

2018-01-12 15:36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은경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를 보면 미비점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을 올리는데 방점을 찍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주도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했는데 세밀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급여 총액이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정부 정책에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청이 저조한데 세부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100% 소진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최대 월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 회장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4대 보험과 연계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단기 근로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실제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대납해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근로자들이 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4대 보험을 감면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올해만 시행하는지 내년까지 시행하는지 모호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인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시행했을 때보다 추진력과 과감성이 떨어진다"며 "예를 들어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등은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도 법을 개정하기 전 건물주들이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경제 환경이 갖춰져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