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Step-up이율보증형 3년' 퇴직연금 배타적사용권 획득

2018-01-11 17:29
금리 하락 시 직전년도 이율 보증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 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한다.

가입 1년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변경할 수 있어, 가입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이용만 현대해상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제한형 구조를 적용한 퇴직연금 상품"이라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