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이달 말부터 新 DTI 본격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2018-01-11 13:25
-부채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반영
-기존 대출자, 추가 대출 가능액 크게 줄어
-기존 대출자, 추가 대출 가능액 크게 줄어
신 DTI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제도다.
DTI는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받을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따라서 1년간 나가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액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만기 20년, 금리 연 3.5%로 1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소득 7000만원 직장인은 현재는 만기 30년으로 3억8900만원까지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신 DTI가 시행되면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고 추가 대출 가능액은 최대 1억8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다만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한다. 또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도 장래소득 인정 기준 내에서 일반대출 신청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 DTI 도입시 누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 차주 중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 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32.4%(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