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희TF “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법을 피해갔나”

2018-01-04 16:35
이건희 차명재산 80%는 상속 이후 형성된 것
비자금이라면 배임·횡령죄에 해당
조준웅 특검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제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기자간담회에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이하 이건희 TF)’는 4일 “삼성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000억 원을 상속받은 재산이라 판단했지만 이건희 TF 조사 결과, 대부분이 상속 이후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특검의 판단은 잘못됐다. 검찰은 다시 수사해야 하고, 조준웅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희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명재산이 상속 이후에 형성된 것이라면 이것은 비자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차명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20%만 이병철 사망 당시 상속된 것이고, 80%는 그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된 자산”이라며 “당시 조준웅 특검은 상속이라 판단했는데, 이는 특검 수사가 미흡했거나 고의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형제지간인) 이건희-이맹희 간 상속 재판에서 이건희 측은 특검이 밝힌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병철의 상속 재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특검은 왜 1987년 사망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이 200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건가”라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은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을 향해 “왜 이 회장은 법을 피해갈 수 있었나”라며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1136 계좌에서 인출이 됐는데, 계좌 주인도 아닌 비서실에서 막도장을 가지고 와서 찾아간 것이다. 세금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고, 과징금 문제도 지금까지 논쟁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차명재산의 출처가 상속이 아닌 비자금이라면 상속세·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배임·횡령죄의 문제로 성격이 달라진다”라며 “해당 재산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