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뿌리뽑아
2018-01-04 15:17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4일 화재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를 뿌리 뽑는다.
소방서는 최근 일어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를 계기로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특사경과 의왕소방서 안전지도팀이 함께 단속을 벌였다.
특히 피난약자 수용시설,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혼재 대상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해 실시했다.
단속반은 다중이용·피난 약자 수용시설, 소방활동 장애 유발 건물에 대해 연간 4차례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화재 발생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라졌으면 한다”며 “반복적 단속으로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