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최경환·이우현 모두 구속
2018-01-04 10:4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속된 첫 현역의원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있어 구속 필요"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있어 구속 필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같은 시각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2014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던 이헌수 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역시 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자금 일부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고, 그가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법원의 결정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