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9개사 검찰 고발

2018-01-04 12:00
삼우아이엠씨 등 9개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공사 검찰행 결정돼
8개 업체에 대해 68억1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키로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개 업체에 대해서는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 대상 업체는 △(유)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 도입한 상용화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듬해 9월부터는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을 피하는 동시에 저가수주를 방지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위해 담합에 나서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12~2013년 4개사간(삼우,이레,금영,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으며 2014~2015년 5개 사업자간의 합의(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와 3개 사업자간의 합의(이레,금영,남경) 등 두 개 그룹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전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