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공공일자리 보장·최저임금 적용해라"

2018-01-02 22:35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요구됐다.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는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민간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직군을 개발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공공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만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탓에 이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시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다.

전장연은 "지난 7년 동안의 쓰린 기억과 억울한 심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인권위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우동민 열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