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연간 3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2018-01-02 16:48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같은 업체와는 연간 수의계약 건수를 3회까지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특혜의혹 논란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도 지양키로 했다.

우선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 계약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2000만원 이하는 가능하다. 이번 시행으로 비리위험 차단과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매년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광주시의 회계·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