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의혹' 조윤선 영장 기각

2017-12-28 17:56
김관진·임관빈·김태효 이어 조윤선도 영장 기각
검찰 "수긍할 수 없는 조치" 즉각 반발

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5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검찰은 이같은 조치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적발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 직후 풀려났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은 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수사가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의 계속된 영장 기각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바뀐 이후 국정농단의 핵심수사 영장들이 거의 기각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법원은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검찰이 제기한 피의자들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해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