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5개월만 재구속위기 면해
2017-12-28 03:39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풀려났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조윤선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검찰은 이달 22일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윤선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윤선 전 수석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