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수사확대
2017-12-26 18:49
소방전문관리 담당 업체도 압수수색
경찰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인 김모씨(50)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스포츠센터 건물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다.
소방시설법상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씨는 또 지난 8월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리인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당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도 건물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수사관 17명을 보내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업체도 압수수색했다.
목격자들이 화재 당시 1층 로비에 있던 스프링클러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소방전문관리 업체가 소방 시설 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 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화재 희생자 29명의 영결식도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오전 7시 제천 서울병원장례식장에서 신명남씨(53)를 시작으로 박재용(42), 박한주(62), 정희경씨(56) 등 마지막 4명의 영결식이 모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