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강사 인증기준, 필기·강의평가로 일원화

2017-12-26 07:56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인증기준을 필기시험과 강의평가 점수로 일원화한다고 26일 26일 밝혔다.

40점 만점 필기시험에서 24점, 60점 만점 강의평가에서 36점 이상을 얻어 합계 80점을 넘어야 한다.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라고 해도 내년 하반기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 교재는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의 이해'와 '금융교육의 이해'로 구성된다. 교재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며, 교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