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박근혜 옥중조사
2017-12-25 13:57
檢, 재소환 통보해도 불출석 판단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26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의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했었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수사도 방문조사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5차례의 방문조사 때는 유영하 변호사(55)가 변호인 자리를 지켰지만 지난 10월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금은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국선변호인에게 방문조사 계획을 알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의 면담도 거부해온 만큼 혼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