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타결
2017-12-22 07:52
법정 최저시급 7530원 보장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신재호)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간의 2017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21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7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6개월에 걸쳐 4차 실무회의, 12차 임금협상, 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인 상황에서 이 날 타결된 것이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법정 최저시급(7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봉간 격차 해소 및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컸으나, 양측 모두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여 각자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최저시급이 급격히 인상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시에서 미리 중재에 나섬으로써 노사분규 없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양측은 앞으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시급 인상, 수입금 감소등 많은 어려움에도 상호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사가 더욱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