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번으로 공정위 민원상담 가능해진다
2017-12-18 10:19
내년 1월 22일부터 국민콜 110번에서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을 대행
급증하는 민원에 비해 인력·예산 문제 지적되면서 권익위에서 상담 진행 결정
급증하는 민원에 비해 인력·예산 문제 지적되면서 권익위에서 상담 진행 결정
내년부터 국민콜 110번으로 공정위 민원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정무민원안내)’에서 대행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자간 거래 및 소비 생활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정위에 전화로 해결 방법 등을 문의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의 규모에 비해 예산·인력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한 후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