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 심사 공들인다...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배치
2017-12-14 15:55
공정위, 다음달 12일까지 공정위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재신고심사위 민간중심 개편·신고인 의견진술 보장·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 개정
재신고심사위 민간중심 개편·신고인 의견진술 보장·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 개정
공정위가 갈수록 늘어가는 사건 재신고 등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신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 개편안이 담겼다. 재신고 접수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토록 했다.
당초 상임위원 1인 및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이 의장이 되던 것에서 민간 위원의 참여가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인의 의견진술을 보장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할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ㅇ여기에 참고인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정했다.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자에게 심의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역시 보다 명확해진다.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사유로로 △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참고인 신청을 채택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기재해 송부토록 했다.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 개편안이 담겼다. 재신고 접수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토록 했다.
당초 상임위원 1인 및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이 의장이 되던 것에서 민간 위원의 참여가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인의 의견진술을 보장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할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ㅇ여기에 참고인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정했다.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자에게 심의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역시 보다 명확해진다.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사유로로 △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참고인 신청을 채택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기재해 송부토록 했다.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소재불명 등)로 조사중지·종결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번호 수정 및 누락‧중복된 내용 정비 등이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