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연 2000만원 임대사업 등록시, 소득세 77만원 절감
2017-12-13 14:00
- 건보료 최대 80% 대폭 감면...등록 31만원 vs 미등록 154만원
-40㎡ 이하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40㎡ 이하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정부가 13일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모든 가구가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또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예정대로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분리과세를 시행하지만 이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각각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감면 확대 기준을 현행 3주택 이상에서 1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간 7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임대소득 연 2000만원의 주택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70%가 적용됨에 따라 연간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소득세는 4년 임대 등록은 30%, 8년 등록은 75%씩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수준인 주택 보유자가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엔 임대소득 연 8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돼 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60㎡ 이하 및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정상 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 각각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분으로 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건보료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연 건보료는 154만원이 된다. 하지만 8년 임대로 등록하면 31만원, 4년임대는 92만원으로 준다. 원래 지역가입자 신분인 경우 미등록하면 건보료가 연 16만원이나 임대로 등록하면 3만원(8년 임대), 9만원(4년 임대) 수준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2채 임대등록해 8년 간 임대할 경우 미등록에 비해 연간 9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시 현행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와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추가로 확대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 과세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율 조정 등에 따라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