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민주 “환영” 한국 “법치 근간 흔들어”

2017-12-12 18:05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이 이뤄진 12일 오전 서귀포시 1100도로 거린사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일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게 청구한 34억 원대의 구상권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을 가거나 돈을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우리 해군의 동·남해 영유권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관광 진흥을 위한 훌륭한 국책사업”이라면서 “그런데도 좌파 시민단체들의 폭력으로 273억 원의 손실과 상당한 공사 지연이 있었고, 겨우 34억 원의 구상권조차 정부는 취소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취소 사유는 사회적 갈등 치유, 제주도지사의 건의, 법원의 조정안 수용이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며 “갈등 치유는 폭력시위에 분명하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까지 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들의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려운 세상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강제 조정 수용 결정은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하다”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지난 4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했고, 안 후보도 철회돼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당은 해군과 강정마을·제주 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