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교단에서 즉시 퇴출

2017-12-12 15:58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 저지른 교원, 직무에서 즉시 해제

[아주경제 DB]

학생에게 성희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12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나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르다.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직무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학교에는 나올 수 없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