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피해여성,꽃뱀 몰리고 '허위보고' 징계

2017-12-10 00:43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편[사진=SBS 제공]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편에선 피해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후 오히려 징계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전개됐다.

이 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편에 따르면 한샘 성폭행 피해 여성 김지영(가명) 씨는 남자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래 카메라 피해를 당했고 교육담당자 강 계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김지영 씨는 올 1월 회식 후 강 계장과 술을 마셨고 이 날 모텔에서 강 계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 계장 측은 서로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강 계장 측의 손을 들어줘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도 성폭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한샘 인사팀장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김지영 씨에게 “진술서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로 고치거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로 고쳐라”고 강요했고 “인사 문제에 대해 상의하자”며 부산의 한 콘도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한샘 성폭행 피해여성은 간신히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 일로 인사팀장은 해고됐고 강 계장은 징계수위가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한샘 성폭행 피해여성도 징계로 감급을 받았는데 이유는 인사팀장 강요로 진술서를 고친 것이 허위보고라는 이유였다. 한샘 측은 “회사에서 진술서를 고치라고 강요한 적 없고 진술서를 고치라고 강요한 것은 인사팀장 개인이다”라고 해명했다. 한샘 성폭행 피해여성은 회사에서 꽃뱀으로 몰렸다.

이 날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편에선 상사가 성추행을 한 것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러 성범죄 피해 여성의 사례가 소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샘 성폭행 편은 9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