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이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2017-12-11 15:25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찬성론 측의 주장이 우세하지만, 노동자 사용 비용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현재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요구인 1만 원에는 못 미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준 결정이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으로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아직까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폭이 매우 크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원혜랑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