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의혹

2017-12-10 20:58
석방 넉달만에 검찰 다시 소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것과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도왔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30분 화이트리스트 및 국정원 자금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35분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소환이 이뤄진지 1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가 된지 넉달만에 다시 피의자가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재임기간 동안 매달 500만원을 건넸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활비를 모두 5000여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친정부 성향 집회 개최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다.

지난 정부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온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도 앞선 조사에서 2013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