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기제품 우선구매제도 효율적 운영 예상
2017-12-09 13:19
중기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각각 별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를 집행할 때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계약의 목적,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하도록’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9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기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등의 작성 방법, 중기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판로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판로지원법 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장애인기업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 기업 제품), 협동조합 기본법(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등에서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