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 착수

2017-12-06 14:10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된 한국인 포함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탈루 유형은 △국외소득 은닉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과 편법거래 △해외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와 관련된 한국인도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기밀문서다. 당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자료에는 각국 정치인,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인은 2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재 해당 명단을 입수해 추가 분석 후 정밀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 중에는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유용하다 적발된 사주가 포함됐다. 해외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던 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오해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 총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실적인 1조3072억원(228명 조사)을 이미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