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한약재 취급소 점검...약사법 위반 78개소 적발
2017-12-06 10:4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4일~11월3일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