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 개설 등 추진
2017-12-06 10:24
[사진=경기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6일 도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 체불, 부당업무 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이민호군(18)이 사망한데 이어 26일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라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근로청소년을 위해 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권보호 합동지원대책’을 마련한 뒤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