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12-05 13:3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사건 조사권 강화
충북 청주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 권한과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들이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동행 요청과 협조의무, 조사·질문 권한 등이 법률안에 빠져있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된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Δ난민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가능 Δ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 Δ비밀 누설금지 의무대상 확대 Δ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도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