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업무과실치사'…혐의 인정때 처벌은?
2017-12-04 07:09
영흥도 낚싯배를 전복시킨 급유선의 선장이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측은 "A씨가 낚싯배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실치사(제266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과실치사(제267조)'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새벽 6시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낚싯배 선창1호는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남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출발 9분 만에 진두항 남서방 1.6km 해상에서 336톤 급 급유선과 충돌했다.
현재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낚싯배 선창1호 선장과 승객 등 2명이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