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뉴스테이’ 확 바꾼다…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
2017-11-29 12:24
20% 이상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시세 70~85%로 임대료 규제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반면,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를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강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 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해당된다.
또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입주자격과 임대료 규제 외에 일부 물량이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재정착리츠)으로 공급하는 한편, 토지임대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임차인이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조성원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조정해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물량만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을 종전 53개 지구, 7만8000여가구 뉴스테이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를 반영하고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방안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택지공급 전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과천주암 등 7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을 전부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등 전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 요구를 고려해 필요시 주민의결 등을 거쳐 뉴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