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된다...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청신호’

2017-11-27 15:19
52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휴일수당 할증률 통상임금의 1.5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사안[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 68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부 행정해석이 폐기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며 정부의 행정해석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행정해석은 무의미해져 폐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52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쟁점이던 휴일수당 할증률은 기존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주 68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도 자동 폐기된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뒤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후 고용부는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현장에 적용해 왔다. 즉 토·일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40시간, 토·일 각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1주일 동안 총 68시간 근무 지시가 가능해졌다.

반면 개정안에 따라 토·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평일 5일이 아닌 월~일요일 7일 주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합쳐 총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신 토·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과 함께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포함되면 근로자가 토·일요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 50%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합해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중복 할증을 폐기·축소하려는 주장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휴일수당 할증률을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2배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