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2017-11-24 11:25
28일부터 4일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 편성 특별점검 실시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을 위해 28일부터 4일간 대기배출사업장의 황 함유량 초과 불법연료 사용 여부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사용 중인 연료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