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연료 사용 벙커-C유 업체 위반사항 25건 적발
2019-05-08 09:36
총 2200만원 과태료부과, 중대한 불법행위 5건은 고발 조치
경기도는 지난달 1~26일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총 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고형연료(SRF) ⟶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