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해 수습 보고체계 혼선…김 장관 “사건 마무리 후 퇴진여부 결정”
2017-11-23 17:40
장관 최초 보고 받은 시점 20일…22일까지 보고 받은 것 없어
김 장관 “20일 지시했지만 부단장 자의적 판단으로 누락”
김 장관 “20일 지시했지만 부단장 자의적 판단으로 누락”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선체수습 과정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자신의 직위를 걸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23일 '세월호 선체수습 과정 유해 발견 및 조치 경위 1차 보고'에서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은 뼈를 발견한 시점(17일)이 미수습자 장례식(18일) 바로 전날이어서 장례식을 치른 후 알려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20일에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미수습자에 통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이틀이 더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당시 발견된 유해를 故조은화 양과 故허다윤 양의 것으로 짐작하고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1차 조사에서는 김 부단장의 단독 행동이었는지,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김 장관이 20일에 보고를 받고도, 이틀간 몰랐다는 부분이 향후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에는 김 장관이 목포신항에서 치른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때 실무자들이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누락된 것이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은 적절치 않다.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칙적인 자세를 이야기 한 것이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며 “다만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당 받아야 한다. 모든 절차부분 마무리하고 인사결정권자(대통령)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김 부단장은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은화‧다윤이 엄마에게 보고한 것으로, 1차 보고를 마쳤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일 저녁에 지시하고 이행될 줄 알고 22일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나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장례식 치르고 나서 알리겠다는 판단을 한 당사자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조사가 23일 긴급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자에 대한 줄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김 부단장은 20일에 절차대로 통지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직 해임을 시켰다”며 “앞으로 모든 지휘여부를 떠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