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2017-11-15 11:46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제주지역에 내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도입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16개 도내 개발사업자는 사업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하 10~20m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 2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필히 수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지하개발사업자 등은 이 제도를 사전에 알고 개발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