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2017-11-15 11:46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 내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도입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16개 도내 개발사업자는 사업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하 10~20m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 2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필히 수행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 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지하개발사업자 등은 이 제도를 사전에 알고 개발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