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활성화위, 단체표준 성공사례 점검
2017-11-13 14:46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위원회인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가 13일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한국주택가구조합을 방문해 단체표준을 통한 공동사업 성공사례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1993년 정부로부터 제1호 단체표준 품질인증단체로 지정됐다.
실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조합부설 한국주택가구시험원을 개설,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협동조합 최초로 국가공인제품인증기관(KAS)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검사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씽크대, 반침장 등 계약금액이 1500억원대에 달하고, 공동구매사업도 연평균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덕 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표준은 신기술, 신재료, 신제품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업종내 참여 중소기업들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조합은 단체표준 운영자로서 환경과 기술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